전체 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캔디 제품 10억 상당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생활 · 2026-05-21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캔디 제품 10억 상당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5-2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캔디 제품 10억 상당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사건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 광고‧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수사 결과, 총책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캔디 한상자에 17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약 3년간 3,564회에 걸쳐 약 10억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급책 B씨는 해당 제품을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 남부권TF는 현장에서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제품을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더 살펴볼 내용

A씨 등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천연캔디’제품으로 홍보하면서 발기부전‧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등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홍보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5-2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