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점검 배경 및 발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7월 23일,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레샷(OleShot)·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등 최신 다이어트 트렌드를 표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 숏폼 영상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
점검 대상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한 ‘올레샷’,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약사 이미지와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적발 현황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적발 업체 수 | 26개소 |
| 판매 제품 수 | 약 60만여 개 |
| 총 판매액 | 약 115억 원 |
| 위반 유형 | 질병 예방·치료 주장,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
26개 업체는 위와 같은 부당광고를 통해 약 60만여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총 판매액은 약 1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올레샷 관련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과장하거나, GLP‑1과 같은 호르몬을 함유한 것처럼 허위 표기를 하였습니다.
행정 조치 및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26개 업체에 대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향후 온라인·SNS 환경에서의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이미지·영상 분석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 사전 차단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다이어트 식품이라도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고, 공식 인증 마크와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점검 대상 제품 및 광고 문구 – 올레샷,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GLP‑1 등 구체적인 사례.
- 적발된 26개 업체의 행정처분 절차 – 지방정부와의 협조 방식 및 고발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향후 온라인 부당광고 대응 방안 – AI 이미지·영상 분석 도입 계획.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882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