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무신고 소분·판매한 '젓갈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5-2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참고] 무신고 소분·판매한 '젓갈류' 회수 조치'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29.(금)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 29.(금) 무신고 소분·판매한 ‘젓갈류’ 회수 조치 무신고 소분·판매한 ‘젓갈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일종합식품(경상남도 거제시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신안새우젓(식품유형 : 젓갈)’ 등 8개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8개 제품이다.
더 살펴볼 내용
< 회수 대상 제품 > 소분업체(소재지)제품명(식품유형)소비기한내용량생산량회수기관대일종합식품(경상남도 거제시)신안새우젓(젓갈)‘27.07.14., ’27.09.30., ‘27.10.16., ’27.11.04., ‘27.11.07., ’27.11.09., ‘27.11.15., ’28.03.05., ‘28.04.12.500g, 1kg, 2kg, 5kg2,484kg경상남도...
500g, 1kg, 2kg, 5kg 2,484kg 경상남도 거제시 낙지젓 (양념젓갈) ‘26.09.15., ’26.12.15., ‘27.04.01.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5-2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