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생활 · 2026-06-05

[보도참고] 식약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참고] 식약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75%)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23%) ▲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의 기능·효과 등에 관하여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 3건(1.8%)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THC, CBD)’의 명칭·함량을 식품에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중 해당 성분을 부당광고 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더 살펴볼 내용

식품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대해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한 식품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6-0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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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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