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참고]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0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서울역 인근), (16일) 부산식약청, (25일) 온라인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법령 주요
-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 사례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방향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 제도 ▲수입안전 전자심사24 등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특히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범위 명확화*(’25년 12월 개정)와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 단축(17개월 → 11개월, ’25년 7월 개정) 등 주요
더 살펴볼 내용
(기존) 소비자 주문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구매 대행 → (추가) 해외 제조업체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대행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6.10.)할 예정이며,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6.25.)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환경 조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6-0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