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 · 2026-07-10

[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07‑10,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신설 – 해외 수출 시 영문 증명이 필요했으나 발급 근거가 없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식품을 해외에 직접 수출할 때도 정식 영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업종 간 변경신고 규정 도입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업종을 동일 장소에서 전환할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재신고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합리화 – 검사 대상 품목과 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춥니다.
  4. 소비기한 포함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 제도 지원 – 소비기한이 표시된 QR코드를 식품 라벨에 부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인증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신설·운영하여, 인증 절차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합니다.

기대 효과

구분 확인할 내용
수출 경쟁력 강화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신뢰성 있는 서류 제공
영업자 행정 편의 업종 전환 시 폐업·재신고 절차 폐지, 신고 간소화
소비자 안전 푸드 QR을 통한 소비기한 실시간 확인으로 식품 부패 위험 감소
검사 효율성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조정으로 검사 비용·시간 절감
인증 투명성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인증 절차 일원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시행 일정 및 지원 방안

  • 입법예고 기간: 2026‑07‑10부터 30일간(2026‑08‑09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시행 시점: 개정령안이 국회 통과 후 2027‑01‑0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푸드 QR 라벨 부착 의무는 2027‑06‑0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 프로그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서류 발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푸드 QR 라벨 디자인 가이드 제공, 업종 전환 절차 안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체 텍스트 – 구체적인 조문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 온라인 의견 접수 페이지와 제출 기한(2026‑08‑09) 안내.
  3. 푸드 QR 라벨 가이드라인 – 바코드 형식, 소비기한 표기 방법, 적용 대상 식품 목록 등 실무 지침.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320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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