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07‑10,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신설 – 해외 수출 시 영문 증명이 필요했으나 발급 근거가 없던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식품을 해외에 직접 수출할 때도 정식 영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업종 간 변경신고 규정 도입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업종을 동일 장소에서 전환할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재신고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합리화 – 검사 대상 품목과 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춥니다.
- 소비기한 포함 국제표준바코드(푸드 QR) 제도 지원 – 소비기한이 표시된 QR코드를 식품 라벨에 부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인증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신설·운영하여, 인증 절차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합니다.
기대 효과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수출 경쟁력 강화 |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해외 바이어에게 신뢰성 있는 서류 제공 |
| 영업자 행정 편의 | 업종 전환 시 폐업·재신고 절차 폐지, 신고 간소화 |
| 소비자 안전 | 푸드 QR을 통한 소비기한 실시간 확인으로 식품 부패 위험 감소 |
| 검사 효율성 |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조정으로 검사 비용·시간 절감 |
| 인증 투명성 |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인증 절차 일원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시행 일정 및 지원 방안
- 입법예고 기간: 2026‑07‑10부터 30일간(2026‑08‑09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시행 시점: 개정령안이 국회 통과 후 2027‑01‑0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푸드 QR 라벨 부착 의무는 2027‑06‑0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 프로그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서류 발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푸드 QR 라벨 디자인 가이드 제공, 업종 전환 절차 안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체 텍스트 – 구체적인 조문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 온라인 의견 접수 페이지와 제출 기한(2026‑08‑09) 안내.
- 푸드 QR 라벨 가이드라인 – 바코드 형식, 소비기한 표기 방법, 적용 대상 식품 목록 등 실무 지침.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0320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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