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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6-02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식약처는 2021년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 등이 담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안내하고 있다.
  •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진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의존·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상 인식하고 사용해야 한다.
  • 특히 마약류 진통제는 최초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더 살펴볼 내용

또한, 비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여 효과가 없거나 비마약류 진통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 용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식약처는 6월 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페티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적정 취급․사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6-0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