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8-0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자' 회수 조치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해오름식품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가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8-07
- 확인할 원문: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자' 회수 조치
배경과 의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해오름식품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가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해오름식품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가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과자)’에서...'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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