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생활 · 2026-06-05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더 살펴볼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팜투팜2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피비에이치(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6-0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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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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