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화장품이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

생활 · 2026-07-24

[보도참고] "화장품이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24 발표 · 온라인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7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7월 24일,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질염 예방·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 광고·판매게시물을 3주간 집중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점검 개요 및 진행 방식

  • 점검 기간: 2026년 6월 ~ 7월, 총 3주간
  • 점검 대상: 온라인 쇼핑몰·SNS·블로그 등에서 ‘질염 예방’,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광고·판매게시물
  • 참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민·관 합동)
  • 점검 방법: 키워드 기반 자동 수집 → 전문가 1차 검토 → 법령·가이드라인 적용 2차 심사

적발 현황 – 유형별 상세

구분 확인할 내용
1.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142건(80%) – 질 내 사용 유도·통증 완화·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은 문구
2. 사용 범위 초과 광고 21건(12%) – 화장품 본연의 용도(외부 사용)를 넘어선 내부·질 부위 사용을 암시
3. 기능성·효능 불일치 광고 15건(8%)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를 과장·허위 표기

총 178건의 부당광고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142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하는 주의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화장품을 선택하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1. 제품 라벨·광고 문구 확인 – ‘의약품’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질 내 사용’, ‘통증 완화’ 등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는 주의합니다.
  2. 공식 인증·심사 결과 확인 – 기능성화장품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여한 인증 마크와 심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3. 의심되는 광고는 신고 –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 「화장품법」 제2조(화장품의 정의)
  • 적발된 178건 광고의 구체적 사례와 차단 요청 내역

※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040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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