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내용은 ❶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❷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출 근거 마련 ❸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 ❹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합리화 등이다.
- ❶ 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사항 변경 및 품목제조신고 사항 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 이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과 불편을 줄이면서, 원본 서류의 우편 제출 절차 생략에 따른 실제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살펴볼 내용
❷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출 근거 마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을 기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23년~)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해 국민에게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는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제공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6-0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