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참고] 식약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75%)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23%) ▲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의 기능·효과 등에 관하여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 3건(1.8%)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THC, CBD)’의 명칭·함량을 식품에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중 해당 성분을 부당광고 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더 살펴볼 내용
식품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대해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한 식품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6-0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