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지방정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적정유통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5-1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참고] 식약처-지방정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적정유통 점검 결과 발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제품 출시 이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미용 목적 사용 등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적정 유통,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1분기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공급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 :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의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 및 약국 중 각 시·군·구에서 선정한 632개소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 등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의약품 유통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점검 결과, 점검대상 총 632개소 중 부적합은 6개소(약 1%)로 관할 지방정부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2개소) /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5-1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