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
발표 개요
2026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식품유형: 소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알레르기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라벨링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한 대응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상세
- 제품명: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 식품 유형: 소스
- 제조·판매 업체: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
- 주요 원재료: 조개류(굴)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 문제점: 라벨에 ‘조개류(굴)’ 표기가 누락되어 알레르기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업체에 지시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안내 및 신고 방법
- 섭취 중단: 회수 대상 제품을 이미 구매한 경우, 즉시 섭취를 멈추고 포장을 보관하십시오.
- 반품 절차: 구입한 마트·편의점 등 판매처에 방문해 제품을 반환하고,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행위 신고:
- 전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 모바일 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을 통해 사진·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고 가능
이와 같은 신고는 향후 유사 사태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식품안전청은 신고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식품안전청의 대응 절차
- 현장 조사: 알레르기 표시 누락 사실을 확인한 즉시 현장 방문 및 제품 샘플 채취.
- 업체 통보: 마야에프앤비에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서면으로 전달.
- 소비자 보호: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 및 반품 안내문을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 광범위히 알림.
- 후속 관리: 회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라벨링 교육 및 점검 강화.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917
-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내손안’ 앱 사용 방법 안내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표(구분/확인할 내용) – 제품명, 식품 유형,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
※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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