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참고]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지정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 증가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체계 강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부터지만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보다
더 살펴볼 내용
안전한 급식환경을 체감하게 하기 위해 적극행정* 을 통해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해 참여 희망 급식소를 모집하고 위생수준을 평가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6-0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