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09‑10,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부당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무글루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20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점검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2주간 무글루텐 표시가 가능한 식품(「식품표시광고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밀·호밀·보리·귀리 및 그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거나, 글루텐 함량이 20 mg/kg 이하인 식품) 관련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주요 포털·쇼핑몰·SNS 등 5대 플랫폼이며, 총 1,200여 건의 게시물을 검토한 결과 부당광고 20건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및 통계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거짓·과장 광고 |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 효능을 근거 없이 주장 (8건, 40%) |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구 (6건, 30%) |
| 소비자 기만 광고 | 원재료·성분의 효능을 해당 식품 전체 효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5건, 25%) |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주장 | “유당불내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 (1건, 5%) |
식약처의 대응 및 향후 계획
식약처는 적발된 20건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동일 위반을 반복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무글루텐으로 표시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검사하여 표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과장 표시가 발견될 경우 제품 회수·제재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의미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글루텐 프리 트렌드는 202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성장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글루텐 프리’ 라벨이 붙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연간 15 %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효능 주장은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SNS와 모바일 쇼핑몰을 통한 빠른 정보 확산은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식약처의 점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비자 보호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건강식품’이라는 라벨이 실제 과학적 근거와 일치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건강한 식품 소비 문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무글루텐 표시 가능 식품 정의 – 밀·호밀·보리·귀리 및 교배종을 사용하지 않거나 글루텐 함량이 20 mg/kg 이하인 식품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식품표시광고법 – 무글루텐 표시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 원문 URL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971 (전체 보도자료 열람 가능)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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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