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5-2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식약처,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화장품법」제15조제10호에 따라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섭취 등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제조·수입·보관·진열 금지 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의 호기심 등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펀슈머(Funsumer)*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됨에 따라, 식품과 유사한 외형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아·소아의 오인·섭취...
-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서 제품의 품질・성능보다
- 재미와 이색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 실제로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들은 소비자 섭취 우려가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식품 오인 가능성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식약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대한화장품협회, 법률전문가 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68건, 72%) ▲목욕용 입욕제(22건, 23%)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2건, 2%) ▲색조 화장용 립밤(1건, 1%) ▲기초화장품 핸드크림(1건, 1%) ▲기초화장품 바디로션(1건, 1%)이며,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5-2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