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생활 · 2026-07-23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23 발표 –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집중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7월 23일,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 급증에 따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올레샷(OleShot)·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등 신흥 다이어트 트렌드와, 유명 연예인·약사·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숏폼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점검 배경 및 시행 방식

  • 대상: 올레샷(OleShot)·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를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 ‘먹는 위고비’, ‘GLP‑1’ 등 비만치료제 연상 표현, 연예인·약사·AI 이미지가 포함된 SNS 숏폼 영상
  • 시행 방식: 온라인 쇼핑몰·SNS 채널을 중심으로 광고 문구·이미지·영상 내용 분석, 제품 라벨·성분표 검증, 판매량 및 매출 파악
  • 목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및 소비자 보호

주요 위반 사례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 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질병 예방·치료 주장 – 다이어트 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
  2.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 올레샷을 “체중 감량에 즉효” 등으로 과장
  3. 거짓·과장 – 실제 함유량보다 높은 효능을 주장
  4. 소비자 기만 – 유명 연예인·약사·AI 이미지로 신뢰성 부여

적발 결과 및 경제적 규모

구분 확인할 내용
적발 업체 수 26개소
판매 제품 수 약 60만여 개
총 판매 금액 약 115억 원
위반 유형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26개 업체는 위와 같은 부당광고를 통해 약 60만여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총 매출은 약 1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올레샷 관련 제품이 SNS에서 급증하면서 다수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행정 조치 및 소비자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26개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법적 고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광고 내용 검증: “다이어트 효과”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제품은 반드시 성분표와 효능 근거를 확인
  • 공식 채널 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앱을 통해 인증된 다이어트 식품 정보를 확인
  • SNS 광고 주의: 연예인·AI 이미지가 포함된 짧은 영상은 실제 효능과 무관할 수 있음을 인식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올레샷(OleShot) 정의와 부당광고 사례 –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 및 관련 광고 내용
  3. GLP‑1(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설명 – 호르몬 작용 메커니즘과 다이어트 식품에서 오용된 사례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797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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