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돈지를 식용돈지로 오인혼동하도록 판매한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5-2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원료돈지를 식용돈지로 오인혼동하도록 판매한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7곳 적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돼지의 생지방을 가공하여 유지성분을 용출한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이물 제거,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과정을 거쳐야 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원료돈지의 산가는 4.0 이하이나 식용에 적합한 식용돈지는 0.3 이하로 관리하며, 제품 표시사항으로 식품유형(원료돈지, 식용돈지)이 명시되어 구분 가능 이번 점검은 최근 유튜브와 누리소통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지(일명 라드유)를 활용한...
- 원료돈지 전체 제조업소 3곳과 이를 유통·판매한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부당한 광고를 한 제조업소 1곳과 판매업소 6곳을 적발하여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하였다.
- 행정처분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가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더 살펴볼 내용
부당광고 내용은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오인·혼동(7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1건) ▲‘혈행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1건) ▲‘혈관세포 건강에 도움’ 등 거짓·과장광고(1건)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원료돈지와 식용돈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온라인 판매처와 제품 표시에 식품유형으로 ‘식용돈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할 것 당부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5-2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