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정책 · 2026-07-16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7-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핵심 내용

  •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비롯, 카드사 및 택배사 등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다수 접수(30건)됨에 따라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검사(’25.12.11)를 실시하였고,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2건)을 부과하였다.
  •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 이행기한(’26.3.6)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26.6.23)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였다.
  • 또한 중관소는 이번 등록취소 처분과 동시에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했고, 이에 따라 ㈜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이번 처분으로 인하여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전기통신사업법」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후 3년 이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표일: 2026-07-16
  • 확인할 원문: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배경과 의미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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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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