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정책 · 2026-07-16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7-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핵심 내용

  •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비롯, 카드사 및 택배사 등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다수 접수(30건)됨에 따라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검사(’25.12.11)를 실시하였고,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2건)을 부과하였다.
  •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 이행기한(’26.3.6)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26.6.23)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였다.
  • 또한 중관소는 이번 등록취소 처분과 동시에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했고, 이에 따라 ㈜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이번 처분으로 인하여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전기통신사업법」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후 3년 이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표일: 2026-07-16
  • 확인할 원문: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

배경과 의미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공공기관 사칭 전화금웅사기(보이스피싱) 차단조치 위반 인터넷전화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맥락 짚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