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국가데이터처가 2026-06-1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처,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가데이터처는 6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데이터 협력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발맞춘 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개최된 제2차 회의에 이어 정부와 민간의 양방향 소통으로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및 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부처 간 연계‧협력 분야 발굴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따른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 안건: 데이터 관리‧연계‧활용을 위한 정책 설계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국가자산인 데이터의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안건이 논의되었다.
- 안건 1: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 데이터 혁신의 기초가 되는 국가데이터의 전반적 관리 방안이 논의되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가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간의 논의 사항을 담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배경과 의미
국가데이터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 수요, 공공가치 창출 등을 위해 연계‧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로서, 지정‧품질관리‧분류체계 수립으로 수요기반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 정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독자가 확인할 점
-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이 내 상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보도자료에 나온 수치와 장소는 후속 공지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봅니다.
- 신청, 참여, 방문이 필요한 사안이면 담당 기관 안내와 연락처를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