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의무적 법정배분을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대폭 전환
기획예산처가 2026-08-1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권기금, 의무적 법정배분을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대폭 전환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정부는 ’26.8.18.(화)에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핵심 내용
- 복권법은 ’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의무적으로 이들 기관에 배분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 년간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금)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6.2.~6.15.) 및 입법예고(6.5.~7.15.)를 실시하고,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하여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공익사업 전환(8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법정배분 유지(2개):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 또한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은 현행 20%에서
배경과 의미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되었던 복권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두 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유지하도록 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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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획예산처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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