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06-1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7.1월 시행 예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 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하위 법령 제·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개정사항으로는 발전용 원자로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를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 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중복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기검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 또한,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시험·감시·검사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의 선정,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제·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발표일: 2026-06-1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