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행정안전부가 2026-06-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청구 취지 수용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공개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 ( 이하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가 제기한 ‘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과 관련해 ,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에 공개하는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기록물 3 건이며 , ‘ 대통령기록 포털 (www.p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해보상법 관련 기록물 사본 인도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송 취하 대통령기록관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 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 월 19 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 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 6 월 2 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에서도 해당 목록 28 건을 지난 5 월 22 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 260617 (조간)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배경과 의미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에서도 해당 목록 28 건을 지난 5 월 22 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맥락 짚기
행정안전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