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행정안전부가 2026-06-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청구 취지 수용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공개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 ( 이하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가 제기한 ‘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과 관련해 ,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에 공개하는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기록물 3 건이며 , ‘ 대통령기록 포털 (www.p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해보상법 관련 기록물 사본 인도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송 취하 대통령기록관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 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 월 19 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 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 6 월 2 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에서도 해당 목록 28 건을 지난 5 월 22 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 260617 (조간) 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배경과 의미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에서도 해당 목록 28 건을 지난 5 월 22 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독자가 확인할 점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지역·현장 관련 내용은 내가 이용할 지역이 포함되는지와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합니다.
-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개인, 기업, 기관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 발표인지 구분해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