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가 2026-06-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및 국가공무원 정원 등 정비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6 월 16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 개의 시행령 제 · 개정안 / 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 제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개정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 ▴「 행정권한의 위임
-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 개 대통령령안 」 이번 제 ·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 보수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총 82 개 조문 구성 먼저 , 지난 3 월 5 일에 제정 · 공포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례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 특례 설계도 ’ 역할을 수행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을 제정했다
- 이번 시행령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일반행정 , 교육자치 , 도시개발 ,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꼼꼼하게 담아냈으며 총 82 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의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 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 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 의 자율범위가 4 년간 부여될 예정이며 ,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아울러 「 지방자치법 」 과 소방청 소관 21 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지방정부의 종류인 ‘ 통합특별시 ’ 를 시행령 조문에 빠짐없이 반영했다
배경과 의미
일반행정 분야에는 국무총리 소속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 교육자치 분야에는 학년도 , 학기와 수업일수 ,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독자가 확인할 점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시행일이나 적용 기간이 있는 발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유예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현장 관련 내용은 내가 이용할 지역이 포함되는지와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