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8만3000여 건 불법시설 제거한다
행정안전부가 2026-06-1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천·계곡 8만3000여 건 불법시설 제거한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늘(10일)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핵심 내용
-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5.12.)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하천·계곡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기준, 총 83,575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확인 소관 시설별(소하천,세천행안부, 국가·지방하천,공원기후부, 구거농식품부, 산림계곡산림청)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비 ※ 예시: 유수 소통, 치수 안전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 조치 ▲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 ※ 예시: 불법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정비 - 개별법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한시적 유예 후 합법화 ※ 예시: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 쉼터 등은 ‘26.12월까지 유예 및 점용허가 부여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수시설 중 점용·사용 허가가...
- 나아가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 및 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예시: 소하천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26.12월까지,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유예
- 정부는 마련한 정비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6.11.~12
배경과 의미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아울러,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독자가 확인할 점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시행일이나 적용 기간이 있는 발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유예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현장 관련 내용은 내가 이용할 지역이 포함되는지와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