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
행정안전부가 2026-06-30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30.) -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6 월 30 일 ( 화 )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 용을 담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 반환공여구역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함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5 년 11 월 14 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 에게 발표했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06 년 제정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 도로 ,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80% 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 그러나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이 정체되었던 지방정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그간의 희생을 고려 할 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토지매입비 국비 보조율 상한 95% 로 상향 , 주민 편의시설 조성 탄력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 · 하천 · 공원 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 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 260630 (국무회의 종료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까지 확대(균형발전진흥과)
배경과 의미
토지매입비 국비 보조율 상한 95% 로 상향 , 주민 편의시설 조성 탄력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 · 하천 · 공원 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 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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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행정안전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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