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 기업, 2026년 영업정지
보도자료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7월 18일,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부터 공공기관인 우체국을 비롯, 카드사 및 택배사 등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처분이다.
등록취소 처분 및 이용자 보호조치
중앙전파관리소는 ㈜온세텔링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과 동시에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등록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전기통신사업법」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후 3년 이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관련 정보
다음 표는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 --- | | 등록취소 사유 |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음 | | 등록취소 처분일 | 2026년 7월 18일 | | 이용자 보호조치 |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 개별 통지 |
중앙전파관리소의 입장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중앙전파관리소의 현장검사 결과와 시정명령 이행기한
-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1항과 제20조제3항의 내용
- ㈜온세텔링크의 등록취소와 관련된 처분의 세부 내용
맥락 짚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2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