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본격 마련

기술 · 2026-06-1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6월에 하위법령 마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6‑18 발표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을 위한 하위법령 연구반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2026년 6월 18일(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6월 18일(목)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환경을 신속히 정비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해 국가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AIDC 특별법이 규정하는 핵심 특례

  • 통합 창구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과기정통부가 중앙에서 인허가 절차를 일괄 관리해 기업이 신청·심사 과정을 단축합니다.
  •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합니다.
  •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승강기·주차장·미술품 등 기존 건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해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춥니다.

이 외에도 AI 데이터센터 정의,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지역사회 협력 등 AI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반 구성 및 운영 방침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 분야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정의규제 특례와 같은 핵심 항목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DC 특별법은 민간의 조속한 AIDC 구축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마련된 법”이라며,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일정

  • 투자 유치 촉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력계통평가 면제로 초기 투자 비용이 감소하고, 외국·내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 지역 균형 발전: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가 확대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 산업 생태계 정비: 규제 특례와 시설 기준 완화가 중소·중견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AI 데이터센터 산업 생태계가 다양화됩니다.

연구반은 2026년 7월 말까지 초안을 완성하고, 8월 중에 관계 부처와 협의 후 2026년 9월에 최종 법령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확인할 점

구분 확인할 내용
하위법령 초안 발표 일정 2026년 7월 말 초안 완성 여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비수도권 적용 대상 규모와 조건
민간 의견 수렴 절차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방법 및 결과 공개 여부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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