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Sues to Stop Decepti

생활 · 2026-06-03

미 연방거래위원회, 코로나19 구제법명으로 기만하는 모기지 구제 사기행위 중단 요청

발표 내용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26년 6월 3일, 코로나19 구제법(CARES Act)을 이용하여 모기지 구제를 약속하는 사기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캘리포니아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기행위는 모기지 구제를 약속하며 소비자들에게 불법적인 선불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다.

세부 내용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National Amendment Assistance와 관련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모기지 구제를 약속하는 편지를 보내며, CARES Act와 관련된 특별한 모기지 조정 프로그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선불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도 모기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기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모기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소비자들이 모기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다.

숫자와 일정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사기행위가 2022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밝혔으며,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사기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한국 독자가 볼 부분

이 사기행위는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기행위는 코로나19 구제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한국의 소비자들도 이러한 종류의 사기행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사기행위는 모기지 구제를 약속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한국의 소비자들도 이러한 종류의 편지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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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발표 기관 미 연방거래위원회
발표일 2026년 6월 3일
원문 제목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 Sues to Stop Decepti
관련 법률 CARES Act, FTC Act, MARS Rule, GLB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