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월 18일부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규정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 주요 변경점과 실무 기준
아래 표는 2024년 6월 18일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핵심 내용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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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4년 6월 18일 |
| 지급 상한 | 없음 (상한 폐지) |
| 지급 비율 | 과징금의 최대 10% |
| 적용 대상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 (개인·법인 모두 가능) |
| 담당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증거 인정 범위 |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거래내역·조건뿐만 아니라 지원의도 관련 정보 포함 |
| 지급 절차 | 신고 → 위반행위 확인 → 과징금 부과 → 포상금 결정·지급 |
| 공식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705&call_from=rsslink) |
##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지급 비율(10%)은 부과된 과징금 기준입니다.
- 증거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거래조건뿐 아니라 지원의도 관련 정보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 과징금 산정 후 포상금이 결정되고, 별도의 상한 없이 최대 10%까지 지급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4년 6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신고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고 출처
- [공정거래 위반 '신고포상금', 과징금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 (2024.06.17,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705&call_from=rss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