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가 2026-08-1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정부는 8.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및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 내용
-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가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된다.
-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17개국을 송출국으로 지정해 왔으나,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도입 수요에 보다
-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서면조사, 현지점검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을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현 송출국(17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 이번에 지정된 카자흐스탄의 외국인력은 ’28년부터 본격적으로
배경과 의미
현 송출국(17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송출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 취업 교육시설, EPS(고용허가제) 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주요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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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고용노동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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