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국토교통부가 2026-05-1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참고]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통행료) 기본료(폐쇄식 900원/대) + 주행요금(주행거리 X km당 주행요금 단가) ** (면제효과)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본요금 면제 시 총 68억원(약 750만건) 환급 추정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제도 개선 방안(권익위 협의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됐다.
-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 그동안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더 살펴볼 내용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 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5-1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