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2026-06-0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① 타인 소유 자동차 표시·광고 전,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6-0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