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생활 · 2026-05-15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국토교통부가 2026-05-1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총 8개소) -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계약 희망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사업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ㅇ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명칭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센터의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5-1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