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가 2026-06-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규칙)을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6.5)한다고 밝혔다.
- ➊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기준 신설(‘26.9.1 시행) ㅇ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일(9.1)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 적용 ➋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공포 후 시행) ㅇ 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6-0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