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생활 · 2026-07-21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국토교통부가 2026-07-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21.(화) □ 앞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받게 된다.

핵심 내용

  •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임차(렌트)·대여(리스) 차량까지 확대되면서, 종전에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전 기준과 같이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 · 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도 기존 감면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동일하다.

숫자와 현장 정보

  • ’26년 7월 28일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배경과 의미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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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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