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기술 · 2026-09-17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 2026‑09‑17 발표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결과 보고

2026년 9월 17일,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공·민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산재해 있어 통합·활용이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기술적 흐름 속에서 국가데이터기본법
1)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연계를 통한 정책·행정 효율성 제고,
2)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를 통한 선제적 현안 진단,
3)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안 보호의 균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청회 개요

구분 확인할 내용
일시 2026‑09‑17
장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참여기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진술인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 4인(조승래 의원 등)
주요 안건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체계,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표준·품질·보안 관리 방안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 4인의 발언과 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국가데이터 지정 –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
  2.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 –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정책 연계와 효율성을 확보.
  3. 데이터 분류·표준·품질 관리 – 체계적인 분류체계와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
  4.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 데이터 연계·결합을 촉진하고, 안전성 확보·보호조치를 위한 근거를 법에 명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고, 연내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효과

  • 정책·행정 효율성: 통합된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경제 현안을 빠르게 파악·대응.
  • 산업 경쟁력 강화: 민·공 데이터 연계로 신산업·서비스 창출 촉진.
  • 보안·프라이버시 보호: 법적 근거를 통한 데이터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균형.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붙임 –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 법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조항과 시행 일정.
  2. 조승래 위원장의 발언 전문 : 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에 대한 비전과 요구 사항.
  3. 안형준 처장의 향후 추진 계획 : 의견 반영 절차와 연내 제정 목표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 출처: 국가데이터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274

맥락 짚기

국가데이터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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