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개인정보위, (주)티빙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사고 개요
2026년 6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티빙이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ING’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티빙은 같은 날 오전 2시경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으며, 위원회는 즉시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 CI(연계정보)와 DI(중복가입 확인정보)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일부 항목은 암호화된 형태)
CI와 DI는 각각 개인을 식별하거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고유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내용
위원회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티빙에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 유출 경위 – 비인가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스템상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파악
- 피해 규모 – 실제로 유출된 레코드 수와 영향을 받은 이용자 범위 확인
- 안전조치 의무 – 사고 발생 후 ㈜티빙이 취한 보안 강화 조치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 검토
- 유출 통지·신고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했는지,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행정·형사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향후 확인 및 주의점
- 조사 결과 공개 시점 – 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 이용자 권리 –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시정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보안 강화 필요성 – OTT 서비스 제공자는 대량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와 암호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문
맥락 짚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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