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생활 · 2026-10-26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핵심 요약

[당선작·핵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을 10월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위치]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인 경우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 그러나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는 경우...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기존 표시 예시)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 표시 가능 (개정 표시 예시)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표시 가능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가...

핵심 팩트 (Key Facts)

  • [당선작·핵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을 10월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사업 규모·위치]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인 경우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 그러나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는 경우...
  •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기존 표시 예시)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 표시 가능 (개정 표시 예시)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표시 가능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10-2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을 10월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시 예시)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 표시 가능 (개정 표시 예시)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만 해당 표시 가능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결합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인 경우 최근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해 당류 함량을 낮춘 탄산음료 등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 그러나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탄산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 이에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대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는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10-26
  • 확인할 원문: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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