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갑질 근절 추진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생활 · 2026-08-14

식약처,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갑질 근절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8‑14 발표 “노무사 안심상담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8월 14일,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의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8월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직원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식약처 조직 외부에 독립적인 상담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기업·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원격 근무 증가가 새로운 형태의 권력 남용을 촉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식약처가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한 것은, 공직 현장의 청렴도 제고와 직원 복지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눈치를 보지 않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조직 문화 전반에 신뢰와 존중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도 개요

  • 도입 시기: 2026년 8월(시범 운영) → 2027년 본격 운영 예정
  •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전 직원
  • 위촉 전문가: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전문 노무사 2명
  • 주요 지원 내용: 사전 상담·자문, 갑질 피해 신고 상담, 권리구제 절차 안내, 조사기관 협조, 예방 교육 등

노무사의 구체적 역할

구분 확인할 내용
사전 상담·자문 직장 내 갑질·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전 상담 및 법적 자문
피해 신고 상담 갑질·괴롭힘 피해 신고 관련 상담 및 대리 신고 지원
권리구제 안내 피해 신고 접수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
조사 참여 조사기구의 갑질 신고 조사에 참여, 사실 확인 지원
예방 교육 기관 내 갑질·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실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식약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이 조직 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2026년 연말까지) 동안 상담 건수·해결률 등을 면밀히 분석해 2027년 본격 운영 시점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청렴시책과 연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청렴하고 배려하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 – 제도의 의의와 향후 청렴시책 방향
  2. 위촉된 노무사의 구체적 업무 – 상담·신고·교육 등 세부 역할
  3. 시범 운영 일정 및 2027년 본격 운영 계획 – 운영 로드맵 전체 흐름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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